인증/실사/보고서
System for Implementing the Business & Human Rights
인권경영 인증 시스템이란?
- 인권경영 이행 체계로 정책선언 이행 시스템 구축과 실행, 실행성과를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을 포함
- 대상 : 인권경영을 실천/시행하고 있는 모든 기업
Due Diligence
인권실사 및 실천·점검의무
- 기업의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 인권영향 파악 예방 및 완화 조치 시행 실행 성과 추적 및 공개 과정을 의미함
- 인권경영시스템 구축과 실행 성과를 공사의 인권실사 및 실천 점검 의무 이행 증거로 판단
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
인권영향평가
-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 또는 사업관계의 결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·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
- 기업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<기관운영> 인권영향평가와 기업이 추진하는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<주요사업> 인권영향평가로 구분
인증시스템 모델(Model)
인증시스템 시행절차
인증시스템 문서화된 정보
구분 | 명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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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(Document) | - 인권경영 헌장 - 인권경영 운영(이행)지침, 임직원 윤리강령, 윤리헌장 - 인권경영위원회 운영규정 - 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매뉴얼 - 규정(취업, 채용, 후생복지, 근로, 경영, 계약직, 감사, 단체, 정보, 성, 장애인, 고충처리, 내부제보 등) - 경영시스템(준법경영, 부패방지, 안전보건, 환경) |
기록(Record) | - 인권관련 서약 및 선언문(사내외) - 인권경영 교육 및 간담회 자료 -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- 인권경영관련 의지표명(홈페이지, 언론공표, 사내 전산파일 등) - 신고센터 운영 규정,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|